도봉구민을 위한
5가지 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사고·재해 발생 시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을 확인하세요
구민안전보험 안내
구민안전보험이란?
  • 개요
    •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 보험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5. 5. 20.~2026. 5. 19.
    • 보험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2025년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의료비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40만원)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15만원 한도
    •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10만원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
    (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
      (단,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도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1. 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단체상해보험의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 특별약관”을 통해 청구 가능)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연번, 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상해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진단서(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이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응급실 의무기록
    • 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미동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등기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웹(QR)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2025년 5월 20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등기우편 주소 : (우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인의동,하나손해보험빌딩)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접수팀)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 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 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 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
      QR코드
      2025년 5월 19일 이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보험회사: 하나손해보험
      - 전화문의 : 02-6714-6835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도봉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장례비의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해당 사고 예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 상해사고 보상
      떨어짐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접질림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감전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폭발·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화재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깔림 ·뒤집힘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부딪힘·접촉

      - 사람에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맞음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절단·베임·찔림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이상 온도·물체 접촉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산소결핍(질식)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 물림 등
      압박(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땅 꺼짐

      - 보행 중 땅 꺼짐으로 인해 낙상 혹은 접질림
      - 도로나 보도가 정상인 상태에서 우연하고 급격하게 땅이 꺼짐으로써 발생한 사고를 말함
      - 땅이 꺼진 정도 및 깊이, 넓이 등을 고려하여 도봉구 재난안전과에 의해 땅 꺼짐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등
      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