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안내
구민안전보험이란?
- 개요
-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 보험 기간 및 보험 대상
- 보험기간 : 2026. 5. 20. ~ 2027. 5. 19.
- 보험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 내용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실손보험 가입여부, 보장항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 보장항목 보장금액 가입여부
무관상해사망 장례비 인당 1,000만원 한도 자연재난/사회재난/땅 꺼짐/임산부
상해 의료비인당 100만원 한도 어린이(만13세 미만) 상해 의료비
(스쿨존, 보행 중 교통사고 포함)인당 100만원 한도 미가입자 상해 의료비 인당 20만원 한도 가입자 상해 입원 의료비 인당 15만원 한도 - 공제금액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함)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
· 어린이(만13세 미만) 보행 중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비영업용 PM 포함)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자해
- 도봉구 영조물배상공제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도 상해 입원 의료비는 보장, 자연재난·사회재난, 땅꺼짐, 임산부, 어린이
(만13세 미만) 상해, 상해사망 장례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보장 - 자전거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교통사고(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함)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연번, 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구분 필수)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입원진료비 영수증 및 입·퇴원확인서(병명, 입원기간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및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보험사) 문의
[2026.5.20. 이후] 상해사고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전화문의 : 신한EZ손해보험(☎ 1544-2580)
- 팩스 : 02-6712-3121
- 이 메 일 : ezclaim@shinhan.com
- 등기우편 주소 :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신한EZ손해보험 보상운영셀
- 모바일접수 :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2026.5.19. 이전 사고(2025.5.20.~2026.5.19.)]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장례비 포함)도봉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40만원)
-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1인당 15만원 한도
- 장례비1인당 1천만원 한도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 없음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인당 10만원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보험사) 문의
- 상해 사고 예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보험사)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비영업용 PM) 상해사고 보상
떨어짐
- 계단,사다리,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농기계 등 설비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 기타 떨어짐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 농기계 등에 걸려 넘어짐
- 기타 넘어짐접질림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깔림 ·뒤집힘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 기타 깔림·뒤집힘부딪힘·접촉
- 사람에 의한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 기타 부딪힘맞음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 기타 날아옴·떨어짐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 기타 무너짐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 기타 끼임절단·베임·찔림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 기타 절단·베임·찔림감전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 기타 감전폭발·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 기타 폭발 파열화재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이상 온도·물체 접촉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산소결핍(질식)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 기타 익수(익사)동물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게 물림압박(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땅 꺼짐
- 보행 중 땅 꺼짐으로 인해 땅 속으로 추락
- 지반이 갑자기 크게 꺼져 구멍에 몸이 빠지며 낙상
- 지하 공동이 무너지며 갑자기 함몰 발생
※ 땅이 꺼진 정도 및 깊이, 넓이 등을 고려하여 도봉구 구민안전과에 의해 땅 꺼짐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자연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가목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보고된 경우사회 재난
-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 포함), 다중운집인파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나목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보고된 경우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끈이나 테이프 등을 자르다가 상해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