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민을 위한
5가지 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사고·재해 발생 시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을 확인하세요
구민안전보험 안내
구민안전보험이란?
  • 개요
    •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 보험 기간 및 보험 대상
    • 보험기간 : 2026. 5. 20. ~ 2027. 5. 19.
    • 보험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 내용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실손보험 가입여부, 보장항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 보장항목 보장금액
    가입여부
    무관
    상해사망 장례비 인당 1,000만원 한도
    자연재난/사회재난/땅 꺼짐/임산부
    상해 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
    어린이(만13세 미만) 상해 의료비
    (스쿨존, 보행 중 교통사고 포함)
    인당 100만원 한도
    미가입자 상해 의료비 인당 20만원 한도
    가입자 상해 입원 의료비 인당 15만원 한도
    • 공제금액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1. 교통사고(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함)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
      · 어린이(만13세 미만) 보행 중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비영업용 PM 포함)
    2.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4. 비급여 항목
    5.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자해
    6. 도봉구 영조물배상공제
    7.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8.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9.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도 상해 입원 의료비는 보장, 자연재난·사회재난, 땅꺼짐, 임산부, 어린이
      (만13세 미만) 상해, 상해사망 장례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보장
    10. 자전거 사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연번, 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구분 필수)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입원진료비 영수증 및 입·퇴원확인서(병명, 입원기간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및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보험사) 문의
      [2026.5.20. 이후] 상해사고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 전화문의 : 신한EZ손해보험(☎ 1544-2580)
      - 팩스 : 02-6712-3121
      - 이 메 일 : ezclaim@shinhan.com
      - 등기우편 주소 :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신한EZ손해보험 보상운영셀
      - 모바일접수 :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QR코드
      [2026.5.19. 이전 사고(2025.5.20.~2026.5.19.)]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장례비 포함)
      도봉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40만원)
      -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1인당 15만원 한도
      - 장례비1인당 1천만원 한도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 없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인당 10만원
  • 상해 사고 예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보험사)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비영업용 PM) 상해사고 보상
      떨어짐

      - 계단,사다리,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농기계 등 설비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 기타 떨어짐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 농기계 등에 걸려 넘어짐
      - 기타 넘어짐
      접질림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깔림 ·뒤집힘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 기타 깔림·뒤집힘
      부딪힘·접촉

      - 사람에 의한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 기타 부딪힘
      맞음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 기타 날아옴·떨어짐
      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 기타 무너짐
      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 기타 끼임
      절단·베임·찔림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 기타 절단·베임·찔림
      감전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 기타 감전
      폭발·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 기타 폭발 파열
      화재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이상 온도·물체 접촉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산소결핍(질식)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 기타 익수(익사)
      동물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게 물림
      압박(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땅 꺼짐

      - 보행 중 땅 꺼짐으로 인해 땅 속으로 추락
      - 지반이 갑자기 크게 꺼져 구멍에 몸이 빠지며 낙상
      - 지하 공동이 무너지며 갑자기 함몰 발생
      ※ 땅이 꺼진 정도 및 깊이, 넓이 등을 고려하여 도봉구 구민안전과에 의해 땅 꺼짐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자연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가목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보고된 경우
      사회 재난

      -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 포함), 다중운집인파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나목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보고된 경우
      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끈이나 테이프 등을 자르다가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