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안내
구민안전보험이란?
- 개요
-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도봉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 보험 기간 및 보험 대상
- 보험기간 : 2026. 5. 20. ~ 2027. 5. 19.
- 보험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 내용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실손보험 가입여부, 보장항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 보장항목 보장금액 가입여부
무관상해사망 장례비 인당 1,000만원 한도 자연재난/사회재난/땅 꺼짐/임산부
상해 의료비인당 100만원 한도 어린이(만13세 미만) 상해 의료비
(스쿨존, 보행 중 교통사고 포함)인당 100만원 한도 미가입자 상해 의료비 인당 20만원 한도 가입자 상해 입원 의료비 인당 15만원 한도 - 공제금액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함)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
· 어린이(만13세 미만) 보행 중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비영업용 PM 포함)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자해
- 도봉구 영조물배상공제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도 상해 입원 의료비는 보장, 자연재난·사회재난, 땅꺼짐, 임산부, 어린이
(만13세 미만) 상해, 상해사망 장례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보장 - 자전거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교통사고(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함)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연번, 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구분 필수)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입원진료비 영수증 및 입·퇴원확인서(병명, 입원기간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및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보험사) 문의
[2026.5.20. 이후] 상해사고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전화문의 : 신한EZ손해보험(☎ 1544-2580)
- 팩스 : 02-6712-3121
- 이 메 일 : ezclaim@shinhan.com
- 등기우편 주소 :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신한EZ손해보험 보상운영셀
- 모바일접수 :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2026.5.19. 이전 사고(2025.5.20.~2026.5.19.)]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장례비 포함)도봉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40만원)
-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1인당 15만원 한도
- 장례비1인당 1천만원 한도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 없음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인당 10만원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보험사)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