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지원
- 생활보장과
- 2024.11.01
- 조회수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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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약 | 주요현안 | 국시비 | 공모 |
---|---|---|---|---|
단계별 추진현황 |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추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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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립 | 수립중 | 완료 | 비예산 | 미확보 | 진행중 | 완료 | 추진중 | 완료 (종결) |
완료 후 지속추진 |
공정률 | |
○ | ○ | ○ | 8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수급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별 지원
- 생계급여 :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일 때 713,102원(원단위 절상) 전액 지급
- 의료급여 : 병원시 본인부담경감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임차가구에는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거 노후도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집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별 지원
- 생계급여 :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일 때 713,102원(원단위 절상) 전액 지급
- 의료급여 : 병원시 본인부담경감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임차가구에는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거 노후도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집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
주요추진경과
○ 맞춤형 급여신청자 초기상담 및 구비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등 조사(통합조사관리)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기초생계급여 : 8,920가구/11,284명
- 기초의료급여 : 7,603가구/9,669명
- 기초주거급여 : 12,482가구/17,159명
- 기초교육급여 : 1,303가구/1,856명
○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등 조사(통합조사관리)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기초생계급여 : 8,920가구/11,284명
- 기초의료급여 : 7,603가구/9,669명
- 기초주거급여 : 12,482가구/17,159명
- 기초교육급여 : 1,303가구/1,856명
향후계획
○ 복지급여 신청가구 통합조사 실시
○ 기존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 맞춤형 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연중 수시)
○ 기존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 맞춤형 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연중 수시)
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과장) |
기초생활보장팀 (팀장) |
주무관 (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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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박종규 | 정수희 | 김인혁 | 02-2091-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