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생활보장과
- 2024.11.05
- 조회수 774
- 좋아요 1
사업유형 | 공약 | 주요현안 | 국시비 | 공모 |
---|---|---|---|---|
단계별 추진현황 |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추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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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립 | 수립중 | 완료 | 비예산 | 미확보 | 진행중 | 완료 | 추진중 | 완료 (종결) |
완료 후 지속추진 |
공정률 | |
○ | ○ | ○ |
사업개요
ㅁ 사업목적 :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ㅁ 사업내용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보수 사업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등)에 대해 난방, 냉방, 창호 등 에너지효율 관련 시공 사업
- 희망의집수리사업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에 대해 도배, 장판, 안전장치 등 시공 사업
ㅁ 사업내용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보수 사업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등)에 대해 난방, 냉방, 창호 등 에너지효율 관련 시공 사업
- 희망의집수리사업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에 대해 도배, 장판, 안전장치 등 시공 사업
주요추진경과
ㅁ 희망의집수리사업 신청자 모집
- 모집기간 : (상반기)2024. 2. 1. ~ 2. 23. / (하반기) 7. 1. ~ 7. 30.
- 신청자격 : 중위소득60%이하 가구 중 반지하 가구 또는 만18세미만 아동가구 우선 선정 등
-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 모집기간 : (상반기)2024. 2. 1. ~ 2. 23. / (하반기) 7. 1. ~ 7. 30.
- 신청자격 : 중위소득60%이하 가구 중 반지하 가구 또는 만18세미만 아동가구 우선 선정 등
-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과장) |
자활지원팀 (팀장) |
주무관 (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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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박종규 | 이민정 | 김태훈 | 02-2091-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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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3.04.18장판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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