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참여로 취창업 기회 제공
- 생활보장과
- 2024.11.01
-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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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약 | 주요현안 | 국시비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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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현황 |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추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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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립 | 수립중 | 완료 | 비예산 | 미확보 | 진행중 | 완료 | 추진중 | 완료 (종결) |
완료 후 지속추진 |
공정률 | |
○ | ○ |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제15조(자활급여)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 사업내용: 대상자의 근로의욕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및 관리
- 자활급여: 자활사업 종류에 따라 27,800원 ∼ 57,930원(실비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업그레이드형: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09:00∼15:00), 주5일 근무 원칙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 사업내용: 대상자의 근로의욕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및 관리
- 자활급여: 자활사업 종류에 따라 27,800원 ∼ 57,930원(실비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업그레이드형: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09:00∼15:00), 주5일 근무 원칙
주요추진경과
○ 자활사업 참여 현황 (24. 10월 기준)
- 근로유지형: 90명
- 업그레이드형: 262명
- 국민취업제도: 29명
- 근로유지형: 90명
- 업그레이드형: 262명
- 국민취업제도: 29명
향후계획
○ 2024. 5월 ~ 12월: 자활근로사업 지속 추진
○ 2024. 5월: 도봉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 2024. 10월: 도봉지역자활센터 서울시 합동점검
○ 2024. 12월: 차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 준비
○ 2024. 5월: 도봉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 2024. 10월: 도봉지역자활센터 서울시 합동점검
○ 2024. 12월: 차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 준비
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과장) |
자활지원팀 (팀장) |
주무관 (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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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박종규 | 이민정 | 이승룡 | 02-2091-3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