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건축과
- 2024.11.05
-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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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약 | 주요현안 | 국시비 | 공모 |
---|---|---|---|---|
단계별 추진현황 |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추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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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립 | 수립중 | 완료 | 비예산 | 미확보 | 진행중 | 완료 | 추진중 | 완료 (종결) |
완료 후 지속추진 |
공정률 | |
○ | ○ | ○ | 77 % |
사업개요
○ 점검대상: 1만㎡미만 공사장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으로
- 해체ㆍ굴토ㆍ크레인설치 공사장,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사장
- 공사장 안전관련 또는 부실공사 상습지적 공사장 등
○ 점검시기: 해체ㆍ굴토ㆍ크레인설치 등 해당 공종 시작 직전후
○ 점검대상 선정 기준
- 굴토공사 심의대상 전수점검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 공사장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에 인접 노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등
- 해체허가대상 전수점검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4개층(지하층 포함) 이상 해체공사장
-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전수점검
○ 점검방법: 전문가(도봉구 건축안전자문단)와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공사계획서와 준수(이행) 여부
- 공사장 안전관련 위해요소 발생 여부 등
- 해체ㆍ굴토ㆍ크레인설치 공사장,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사장
- 공사장 안전관련 또는 부실공사 상습지적 공사장 등
○ 점검시기: 해체ㆍ굴토ㆍ크레인설치 등 해당 공종 시작 직전후
○ 점검대상 선정 기준
- 굴토공사 심의대상 전수점검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 공사장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에 인접 노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등
- 해체허가대상 전수점검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4개층(지하층 포함) 이상 해체공사장
-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전수점검
○ 점검방법: 전문가(도봉구 건축안전자문단)와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공사계획서와 준수(이행) 여부
- 공사장 안전관련 위해요소 발생 여부 등
주요추진경과
○ 추진실적
- 2021년: 공사장 85개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2년: 공사장 87개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3년: 공사장 83개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4년: 공사장 46개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완료(24년 10월 기준)
- 2021년: 공사장 85개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2년: 공사장 87개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3년: 공사장 83개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4년: 공사장 46개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완료(24년 10월 기준)
향후계획
○ 해체ㆍ굴토ㆍ크레인설치 등 해당 공종 시작 직전후 점검 및 지적사항 시정 조치
- 2024년 공사장 60개소 점검 예정
- 2024년 공사장 60개소 점검 예정
주관부서 | 건축과 (과장) |
안전점검팀 (팀장) |
주무관 (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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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박근우 | 이현명 | 최동철 | 02-2091-3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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