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건축과
- 2024.11.05
-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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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약 | 주요현안 | 국시비 | 공모 |
---|---|---|---|---|
단계별 추진현황 |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추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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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립 | 수립중 | 완료 | 비예산 | 미확보 | 진행중 | 완료 | 추진중 | 완료 (종결) |
완료 후 지속추진 |
공정률 | |
○ | ○ | ○ |
사업개요
○ 관리대상 건축물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축물관리법」적용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24년 정기점검 대상: 34개소)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
○ 건축물 생애관리 구축 내용
- 건축물관리계획 및 정기·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실시 내용
-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제한 등 조치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절차
① 기존건물(’20.5.1. 이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주/최초 도래 정기점검 시)
② 신축건물(’20.5.1. 이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주/사용승인시)
↓
건축물생애이력정보 시스템 등록 (허가권자)
↓
건축물 해체(철거)
※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실시한 경우
해체, 개축, 수선, 사용제한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여부 등
▶ 정보 구축 및 점검 시기 등 사전 안내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축물관리법」적용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24년 정기점검 대상: 34개소)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
○ 건축물 생애관리 구축 내용
- 건축물관리계획 및 정기·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실시 내용
-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제한 등 조치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절차
① 기존건물(’20.5.1. 이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주/최초 도래 정기점검 시)
② 신축건물(’20.5.1. 이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주/사용승인시)
↓
건축물생애이력정보 시스템 등록 (허가권자)
↓
건축물 해체(철거)
※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실시한 경우
해체, 개축, 수선, 사용제한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여부 등
▶ 정보 구축 및 점검 시기 등 사전 안내
주요추진경과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 건축물 정기점검: 34개소(‘25년 정기점검 대상: 33개소)
- 건축물 정기점검: 34개소(‘25년 정기점검 대상: 33개소)
향후계획
- 건축물관리계획 및 정기점검 실시 안내
- 건축물 관리 이력 및 점검결과 정보 통합 관리
- 건축물 관리 이력 및 점검결과 정보 통합 관리
주관부서 | 건축과 (과장) |
안전기획팀 (팀장) |
주무관 (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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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박근우 | 강지언 | 전지현 | 02-2091-3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