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 의약과
- 2024.11.05
- 조회수 1152
- 좋아요 1
사업유형 | 공약 | 주요현안 | 국시비 | 공모 |
---|---|---|---|---|
단계별 추진현황 |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추진현황 | ||||||||
---|---|---|---|---|---|---|---|---|---|---|---|
미수립 | 수립중 | 완료 | 비예산 | 미확보 | 진행중 | 완료 | 추진중 | 완료 (종결) |
완료 후 지속추진 |
공정률 | |
○ | ○ | ○ |
사업개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가 입원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시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질병악화를 예방 가계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함.
1) 신청기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도봉구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2)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3) 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91,480원(2023년 기준) 89,250원(2023년 기준)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4)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일반재산 3.5억 이하
1) 신청기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도봉구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2)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3) 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91,480원(2023년 기준) 89,250원(2023년 기준)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4)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일반재산 3.5억 이하
주요추진경과
2023년 추진실적
- 신청 : 261명
- 지급 : 232명
- 지원금 : 171,064,290원
2024년 추진실적
- 신청 : 242명
- 지급 : 201명
- 지원금 : 157,609,690원
- 신청 : 261명
- 지급 : 232명
- 지원금 : 171,064,290원
2024년 추진실적
- 신청 : 242명
- 지급 : 201명
- 지원금 : 157,609,690원
향후계획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홍보
- 동주민센터 및 구청 게시대를 통한 대민 홍보
- 동주민센터, 보건소, 서울형 유급병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후 신청 금액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홍보
- 동주민센터 및 구청 게시대를 통한 대민 홍보
- 동주민센터, 보건소, 서울형 유급병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후 신청 금액 지급
주관부서 | 의약과 (과장) |
건강검진팀 (팀장) |
주무관 (담당) |
전화번호 |
---|---|---|---|---|
의약과 | 이경종 | 이성주 | 이상돈 | 02-2091-4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