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민을 위한
5가지 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사고·재해 발생 시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을 확인하세요
영조물(공공시설물)보험 안내
영조물배상공제란?
  •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대상: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주차장 등
  • 보상한도
    • 대인: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대 100억원
  • 처리절차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주요 지급사례
    주요 지급사례으로 시설물명, 사고내역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시설물명 사고내역
    공원 00공원 산책 중 블록이 빠져있는곳에 걸려 넘어짐
    하천시설물 00천 산책 중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이 빠지면서 넘어짐
    무더위그늘막 횡단보도 인근 파손된 그늘막에 좌측 어깨를 부딪힘
  • 신청서류: 공제금 지급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등
  • 신청부서: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 문의처: 02-209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