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도봉형 재난지원금 안내
(2022.3.17. 기준)
구분 | 지원내용 | 추진일정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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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
① 폐업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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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일자리과 : 2091-2872 |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 폐업 기준일 : 2020. 3. 22. ~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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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
②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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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 2091-2332 |
‘22. 3. 2. 기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1인당 1회 50만원 - 주민등록 기준 : 1987. 1. 1. ~ 2003. 12. 31. - 졸업년도 기준 : 2020년, 2021년, 2022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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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종 지원 |
③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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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과 : 2091-3063 |
도봉구 관내 어르신 요양시설, 시설당 50~100만원 | |||
④ 어린이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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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 2091-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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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관내 어린이집, 시설당 100만원 | |||
⑤ 지역아동센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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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 2091-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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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시설당 100만원 | |||
⑥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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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2091-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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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 업체당 1천만원 | |||
⑦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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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2091-4153 교통지도과 : 2091-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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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봉구 주민등록 서울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② 서울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 개인택시도봉지부‧도봉구 소재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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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⑧ 종교시설 방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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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2091-2257 |
도봉구 관내 종교시설, 시설당 50만원 | |||
⑦ 유치원 방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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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 2091-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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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관내 유치원, 시설당 100만원 |
※ 세부 지원기준 등은 지원 공고문(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알림마당➔고시/공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