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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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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이상 ~ 9억원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9억원이상 ~ 12억원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12억원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 : 보증금+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월차임액×70) 보증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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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결정 |
매매/교환,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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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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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
『주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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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거래내용 |
상 한 요 율 |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 오피스텔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
임대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이내 |
그 외 오피스텔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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